권익옹호 2026년 7월 1일부터 '췌장장애'유형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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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강동어울림복지관입니다.
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생기는 장애유형인 '췌장장애'유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(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배포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.)
'췌장장애'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.
심한장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(진단 요건)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필요
➊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
➋ C-펩타이드 검사 2회* 실시 및 2회 모두 아래 기준 충족
* 진단일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검사 필요
- 혈액내 포도당 농도가 140 mg/dL 이상인 상태에서,
(1) 혈액내 C-peptide 농도가 0.6 ng/mL 미만 또는
(2) 단회뇨 C-peptide/Creatinine ratio 0.2 nmol/mmol 미만
➌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가 진단할 것
○ (재판정) 재판정 시에도 위 진단 요건 모두 충족하야 하나, 다만 C-펩타이드 검사는 진단일 전 3개월 내에 1회만 실시
- (재판정 주기) 매 2년마다 실시
- (재판정 제외) 재판정 3회 통과한 경우, 췌장 전부 절제한 경우
심하지않은 장애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(진단 요건)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
- 이식 수술한 외과 또는 진료 중인 내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
-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라도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, 심한장애로 진단 및 등록 가능
- C-펩타이드 검사 불필요, 진단 시기 제한 없음, 재판정 불필요
기타 사항
○ (‘우선 심사’ 한시적 운영)
대입 또는 취업을 위해 췌장장애 등록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, 증빙자료 첨부하여 우선심사 신청 가능
단, 2026. 12월말까지 신청 가능
* 증빙자료는
▲고3 재학증명서,
▲고교·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,
▲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,
▲면접확인서,
▲구직활동확인서,
▲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,
▲내일배움카드 수강증,
▲직업훈련 수료증 등이며, 이 외에도 관련 자료 넓게 인정
- 지자체는 장애심사 요청서에 특이사항에 표시(‘우선 심사 요청’)필요
○ (주요 서비스 자격) 췌장장애인의 주요 서비스 자격 유무
췌장장애인은 보행상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, 장애인연금의 경우 '췌장장애 심한'에 해당하며 '중복장애'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.
권익옹호지원 문의 │ 강동어울림복지관 맞춤지원팀 02-478-0741
디자인 출처 : 미리캔버스 및 AI이미지생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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